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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수입이 1년에 천만 원 이하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는 앞으로 한달에 만3천백원의 '최저보험료'가 적용됩니다.

보유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가 크게 인하돼 지역가입자의 78%에 해당하는 세대의 보험료는 월평균 2만2천 원 줄어듭니다.

반대로, 소득과 재산 상위 2∼3%인 지역가입자와 고액의 이자·임대 소득을 얻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인상됩니다.

이런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적용됩니다.